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기준 일부계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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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기준 일부계정

    -  시행2021.3.30일자 파일참조    

       
 ⊙환경부고시 제2021-59호      

  하수도법」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「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」(환경부고시 제2019-215호, 2019.11.25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.
    2021년 3월 30일
          환경부장관

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

[본문 생략]      
 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
◇ 개정 이유
  ○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 건축물 용도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추가하고, 기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시 일부 개정

◇ 주요내용
  ○ 신규 관리대상 건축물 용도의 오수발생량 등 산정기준 마련
   - 배달전문점, 실외낚시터, 양식장(양어장), 농막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 반영하고, 각각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제시

  ○ 기존 건축물 용도의 오수발생량 등 산정기준 개선
   - 일반음식점, 주차장, 주기장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
   -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장 면적을 연면적에 추가
   - 부대급식시설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표기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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